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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사진=금융위원회]](/data/file/news/229636_207065_4144.jpg)
금융위원회는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3월 17~28일)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기업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이었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청에는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이 두드러졌다.
특히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가 125건 신청됐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는 43건이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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