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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B손보 계열' 디비엠앤에스,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 제재..."내부통제 점검 강화"

  • 14일 전 / 2025.04.15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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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관리·감독 강화 필요"...경영유의 5건 제재
- 민원관리 업무 미흡..."GA 내부 통제체계 강화해야"

 

DB손해보험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디비엠앤에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건의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사업비 관리·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고, 내부통제 관련 점검 업무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민원관리 업무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사업비 관리·감독 강화 필요"...경영유의 5건 제재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디비엠앤에스에 5건의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전화 체결 보험계약에 대한 녹음내용 확인 미흡 ▲내부통제 관련 점검 업무 강화 필요 등을 지적했다.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 철저 및 준법감시 업무 독립성 강화 필요 ▲추가 고객 정보 관리 미흡 등도 문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부당한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위탁계약 수수료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업비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계약의 100분의 20 이상 통화품질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부서 및 영업점의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체크리스트 및 점검 실시 방안을 마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임면 시 규정에 맞춰 금감원장에게 바로 통보할 것도 권고했다. 

◆ 민원관리 업무 미흡..."GA 내부 통제체계 강화해야"

금감원은 '민원관리 업무 불철저'에 대한 개선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에 민원 전담조직 설치 등 민원 및 분쟁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민원·분쟁처리 절차, 보고체계, 결과 회신에 관한 별도의 민원 업무처리 규정이 부재하는 등 민원관리 업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 기준에 민원 전담조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별도 민원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여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일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들과 만나 내부 통제체계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상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며 "GA가 성장한 만큼 높아진 입지에 맞는 내부 통제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GA업계는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검사주기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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