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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정에 수도권 전·월세시장 불안"…부담 적은 공공지원민간임대 눈길

  • 1일 전 / 2025.11.05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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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지정에 수도권 전·월세시장 불안 가속화 지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지정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임대 시장의 불안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초기 자금 부담은 낮으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거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갭투자’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매물정보사이트 아실 자료를 보면, 10월 24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9359세대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25년 6월 27일) 직전인 6월 26일 5만4843세대 대비 약 10%(5484세대)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세가격지수는 6월 4주차(6월 23일) 100.25에서 10월 3주차(10월 20일) 100.94로 0.69p가량 올랐고 월세가격지수도 6월 100.63에서 9월 101.33으로 약 0.7p 상승했다.

이러한 전세가 급등 현상은 이른바 ‘임대차 3+3+3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10월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택 전세계약 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회에서 2회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는 더욱 강해져 더 오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2년’ 개념이었던 지난 개정보다 5년이 늘어난 ‘3+3+3년’으로 발의돼 실제 적용될 시 임대인이 9년 치의 상승분을 전세 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 만큼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20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1월 약 3억4945만원에서 12월 약 4억2122만원으로 한 해 동안 약 20.54%(7177만원) 급등했다.

2022년 2월에는 평균 전셋값이 약 4억8268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는 최근 집계 시점인 올해 9월(약 4억4424만원)보다 약 8%(3844만원) 높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자금 부담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적용돼 전세 사기나 임대 리스크에서도 안전하다. 또한, 각종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채 신규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도 눈길을 끈다. 포스코이앤씨는 11월 5일~6일 양일간 ‘더샵 오산역아크시티’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11월 10일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신안건설산업도 경기도 이천시 백사지구 일원에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를 공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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