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증권/금융
  • 공유링크 복사

[단독] "시중은행 전문가도 사칭 피해 당했다”...유튜브 투자사기 기승

  • 3일 전 / 2025.11.03 16:44 /
  • 조회수 26
    댓글 0
- "오건영 단장 내세운 유튜브 광고, 모두 가짜·불법입니다"
- "신고 즉시 차단·삭제 필요, 유명인 광고 반드시 의심·확인"

오건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단장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재테크 관련 광고가 유튜브에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오건영 단장과는 전혀 무관한 광고다. 오건영 단장도 유명 금융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의 피해자간 된 것이다. 투자 사기, 피싱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 "오건영 단장 내세운 유튜브 광고, 모두 가짜·불법입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서 오건영 단장의 사진을 도용한 투자 관련 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영상 썸네일에는 오건영 단장의 사진과 함께 ‘고수익 보장’ ‘전문가 직강’ 등 투자 유인을 내세운 문구가 삽입됐다.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투자 커뮤니티 가입을 유도한다.

오건영 단장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팍스경제TV와의 통화에서 “해당 광고는 저와 전혀 무관하다”며 “저를 사칭한 광고이므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건영 단장만 겪은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재테크와 주식 투자 등으로 이름을 알린 방송인이나 전문가 등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한 불법 광고가 확산돼왔다. 

결국 지난해 개그맨 송은이와 황현희, 투자전문가 존리, 김영익 교수, 김미경 강사 등 국내 유명 방송인과 투자 전문가들은 ‘유명인 사칭 피싱 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런 불법 광고를 통한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문제는 관련 광고를 제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신고 즉시 차단·삭제 필요, 유명인 광고 반드시 의심·확인"

해외 플랫폼을 통한 사칭 광고의 경우 국내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국내 플랫폼에선 불법 광고가 신고되면 비교적 신속히 블라인드 처리된다"며 "하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법적 관할이 달라 삭제 의무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는 "이 같은 광고가 사기나 피해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전 검열 형태로 개입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 필터링이나 사전 심사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적인 관리 체계 강화를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신고 즉시 차단·삭제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광고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제 소속과 발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익률 보장이나 특정 인물 추천을 내세운 광고는 일단 의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QUICK MENU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익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