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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재의결 지연은 위헌···MBK 유의미한 사실 확인"

  • 19일 전 / 2025.04.10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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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수민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재의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반헌법적이라 비난을 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룬다면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상법의) 칼은 민주당이 쥐고 계시는데 이를 외면하신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선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며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판단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 등 국내 대표적 산업군의 대규모 유상증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주주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합병·물적 분할·유상증자·상장폐지 등 자본 거래에서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짓밟혀왔기 때문에 한국의 소수 주주들은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며 “한화 측에서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복현 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검사·조사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이미 유의미한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과 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하려고 준비 중이고 절차에 따른 조치를 4월 중에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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