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산업/재계
  • 공유링크 복사

로아홀딩스·다이나믹디자인 “다이나믹벤처스 투자 ‘합법적’…지분취득 의혹 사실 아냐”

  • 1일 전 / 2025.09.17 20:51 /
  • 조회수 0
    댓글 0
[사진=로아홀딩스·다이나믹디자인]

다이나믹디자인과 로아홀딩스는 17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다이나믹벤처스 사모사채 투자 및 인도네시아 니켈사업자 지분취득 의혹에 대해 내·외부 조사 결과 정상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거쳐 진행된 합법적 투자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의 100% 자회사인 다이나믹벤처스는 2021년 12월 투자수익 목적 등 전략의 일환으로 사모사채 85억 원을 인수했다. 해당 거래는 이사회 결의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사업부지는 감정가 931억원으로 평가됐다”며 “또한 담보 신탁을 통해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채권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외부조사 결과, 다이나믹디자인 및 계열사와 투자 간에는 지분이나 경영진 연결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본 건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에스엘홀딩스 등 오너일가의 ‘사익 추구 목적의 투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2020년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특히 지식산업센터 개발 분야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높은 분양 수요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금융권 역시 담보 신탁 구조를 활용한 PF 자금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당사 역시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사업부지 감정평가와 담보 신탁을 통한 보전 장치를 마련한 뒤 투자를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PF 대출 규제 강화,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으로 건설·개발 사업 전반이 위축되면서 원금 25억원과 이자 1억8000만원을 상환 받아 잔여 원금 회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변제 기한 연장 협의와 법적 조치 검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22년 재무제표에는 미회수 금액 60억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투자는 감정평가, 담보권 설정, 이사회 결의 등 투명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준수해 진행된 합법적 투자”라며 “현재 당사와 무관하게 온성준 회장, 로아앤코와 민·형사상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W사 손모 씨가 압박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로아홀딩스컴퍼니는 2024년 초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그룹 지주사로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의 평판 하락 및 명예훼손 등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추후 이와 관련된 적법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ICK MENU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익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