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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 소액결제 피해액 1.7억, 청구 안 한다"

  • 9일 전 / 2025.09.10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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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연달아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대응을 위해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KT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기지국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통신사는 피해 지역 외에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면밀한 원인 분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9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KT 소액결제 피해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16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전을 요구하고 당일 오후 10시 50분에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류 차관은 “당시에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5일 오전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는데, 당시 이상 호(Cell)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에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타사에도 9일 21시 경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SK텔레콤과 LGU+ 는 오늘 오전 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차관은 “오늘 오전 긴급회의에서 KT가 파악하고 있는 보다 상세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련 정보를 타 통신사에도 공유토록 해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하여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KT에 접수된 민원은 177건, 피해 금액은 7782만원이다. 자체 조사 결과까지 합치면 총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는 타 통신사에도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류 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보안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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