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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ISA에 침해 사고 신고..."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

  • 10일 전 / 2025.09.09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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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 당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와 원인,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신고 건들은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고객 피해 발생 등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회사 측은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0번 또는 24시간 운영 중인 전담고객센터를 통해 고객 문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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