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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통과] 중소기업계 '심히 유감' 한목소리…"사용자 방어권 입법해야"

  • 오래 전 / 2025.08.24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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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가 19일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국회가 2025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교섭하도록 의무화하고, 파업 대상 범위를 기존 노동처우를 넘어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확대했으며,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법안 통과 직후 “사용자 범위와 노사 분쟁 개념이 불명확해 향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시행 전 충분한 보완입법과 유예기간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상의·경총 등 6대 경제단체도 공동 성명을 통해 “심히 유감” 입장을 밝히며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현실적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대기업은 한 달 정도 영업 중단을 견딜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23개월만 파업이 이어져도 월급 지급이 어렵고 결국 폐업할 수 있다”라며 “40년 경영했지만 요즘 머릿속 7080%는 폐업 생각뿐”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의 협력업체들은 원청 파업 시 거래 단절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미 중국과 치열한 경쟁 중인 조선업계는 “하청까지 교섭 대상이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일부 중소기업 대표들은 여의도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최소 1년 이상의 시행 유예와 현장 의견 반영을 요청했지만, 노동부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법이 아니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라며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대신 교섭 요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대화 촉진형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 명분 아래 중소기업 생존 기반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시점에 오히려 경영 제약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여당과 노동계는 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신속 시행을 요구하지만 경제계와 중소기업계는 충분한 조율과 보완 없이는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과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강한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다섯번째)이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아래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이다.

◆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

금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

아울러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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