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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목적 잃은 불완전 세목”…은행권, 교육세 인상에 반발 확산

  • 오래 전 / 2025.08.20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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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은행 수익 1조원을 넘는 구간에는 교육세율이 두 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육세의 본래 목적과도 어긋나고, 과세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은행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이미 교육 예산이 충분한데도, 내년부터는 금융사 수익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수익 가운데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부분에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누진세를 매기는 구조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출 크기로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의 실제 수익성은 ROE(자기자본이익률)나 ROA(총자산이익률) 같은 지표로 평가해야 하고, 법인세가 단일세율 원칙인데 교육세만 누진 구조로 바꾼 것도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은행권도 반발합니다. 

은행권은 지난주 개정안이 목적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상 폭이 과도하며, 간접세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세는 본래 교사와 학교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던 시절, 교육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오히려 교육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여기서 걷는 교육세는 순수하게 목적세가 아니에요. 교육용으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용도를 개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보험 관련 교육 서비스에 투입을 한다든지 또는 금융시장 안정화 기금으로 투입한다든지···."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납부한 교육세는 5063억원. 개정안이 시행되면 9000억원대, 이르면 내년부터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정부는 다른 논리를 내세웁니다. 

금융·보험업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대신 교육세를 납부해왔고, 업권의 국내 부가가치가 지난 40년간 75배 성장했지만 교육세율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말 또는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이후 수익부터 적용돼 은행들은 2027년부터 두 배 들어난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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