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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합병정보로 수억 시세차익 본 메리츠 前 사장 검찰고발

  • 21일 전 / 2025.07.17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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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리츠화재]
[사진=메리츠화재]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주가가 상승하자 팔아치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암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A씨 등 메리츠화재 일부 임직원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발표 전 주식을 샀다가 발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처분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합병계획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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