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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회계기준원 "생보사의 계열사 주식 지분 회계 처리 개선돼야"

  • 22일 전 / 2025.07.16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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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제148회 KAI Forum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개최했다.
[사진=이재인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제148회 KAI Forum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생명보험업계의 회계 현안을 국제 정합성 관점에서 논의했다.

IFRS17도입 이후 제기된 핵심 회계 이슈는 ▲계약지분조정 원가부채 표시 유지 여부 ▲의결권 20% 미만인 경우 유의적 영향력 판단 등이다. 우선 회계기준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관계사(계열사) 주식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생보사들은 해당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며 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명목으로 원가 기준 부채에 반영해왔다.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사가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익을 부채로 설정해 두는 회계 계정이다. 

2023년 IFRS17이 도입됐지만, 여러 생보사가 이런 계열사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기반의 보험부채 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제 회계 투명성 확보와 IFRS17의 취지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변화를 줘여 한다는 게 회계기준원 측 견해다. 

회계기준원 측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IFRS17 도입이 맞물린 상황에서 생보험사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 및 지분 조정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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