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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인정"

  • 오래 전 / 2025.07.03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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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납기 지연으로 인한 당사 손해를 인정했다며 휴마시스가 지체상금을 당사에 지급하라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 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알렸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 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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