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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합니다. 단,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제1차 회의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서 올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 허용에 대한 안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에 있어서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로 매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깁니다. 또 금융위는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사에 대해선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등의 방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은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시범 허용 경과 등을 살펴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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