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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 발의한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부당한 상술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재화 구입 시 전체 비용이 아닌 일부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중 다른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선택을 유인하는 디자인 사용,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팝업창을 통한 선택 내용 변경 요구 등 다섯 가지 주요 다크패턴 유형을 금지합니다.
특히, 무료 체험 서비스 이후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예방 위해 힘쓸 것”[사진=박준식 기자]
홍정민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다크패턴 방지법'의 통과는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쇼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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