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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 폭행 혐의 빙그레 오너가 김동환씨에게 실형 구형

  • 2일 전 / 2025.06.12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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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4년 11월 7일 YTN 뉴스 캡처]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 3세 김동환(42)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1심 구형 때와 동일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다만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빙그레 CI [사진=빙그레]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3월 사장에 올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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