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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 설정돼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했다.
먼저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새로운 권고기준(K-ICS 130%)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테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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