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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밸브 "노조가 주장한 법원 가처분 무시 불법 주총 사실 아냐"

  • 6일 전 / 2025.06.09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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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케이밸브엔지니어링]
[사진=피케이밸브엔지니어링]

STX의 계열사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피케이밸브)은 지난 2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일부 언론과 노조에서 주장하는  ‘법원 가처분을 무시한 불법 주총’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케이밸브 측은 9일 법원의 결정을 철저히 준수해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전영찬 사내이사를 해임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회사 측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일부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주총’ 주장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 주총의 내용도 전혀 모르는 전 씨와 노조의 음해성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피케이밸브는 강조했다.
 
이달 2일 진행된 주총에서 전영찬 씨는 소액주주들의 특별결의를 통해 사내이사직에서 최종 해임됐고 상법상 '이사가 아닌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케이밸브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는 지난 3월 15일과 4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영찬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결의했다. 전씨는 이중 3월15일 첫번째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만 창원지방법원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은 지난달 29일 인용됐다. 

그러나 전 씨는 4월 9일 이사회에서 재차 해임되었고, 이에 대해 전 씨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4월 9일자 대표이사 해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피케이밸브는 “이런 상황에서 전영찬씨는 6월2일 임시 주총과 새로 구성된 이사진에서 임명된 변성진 대표 등 경영권 출입을 노조원들을 동원해 회사 정문에서부터 가로막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사칭한 전영찬씨의 행위로 인해 금융권과 거래처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피케이밸브 측은 “이번 임시주총은 대주주 STX와 피케이밸브 이사회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지지와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면서 "전영찬 씨가 200여명의 노조원을 동원하여 주총이 개최되는 창원세무서 건물에 난입하여 안전 교육을 하겠다며 주총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원경찰서의 질서 속에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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