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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억 vs 91억…‘6억 차이’ 못 좁히는 양사의 씨름
장기전의 늪…HD현대오일, ‘10년 넘긴 소송’만 벌써 세 번째

한국쉘석유와 HD현대오일뱅크간 손해배상 소송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양측의 씨름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부장 김태호)는 5일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변론기일을 열고 조정 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현장에선 양측 모두 명확한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HD현대오일뱅크(당시 현대오일뱅크)의 정유공장과 저유소 유류로 한국쉘석유의 부지를 오염시켰다며 한국쉘석유가 약 1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 제기 후 6년 만인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한국쉘석유에 79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같은해 9월 원고 측 한국쉘석유와 피고 측 HD현대오일뱅크 모두 항소해 지금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97억 vs 91억…‘6억 차이’ 못 좁히는 양사의 싸움
2심 재판은 2019년 1월 31일 시작해 지금까지 20여 차레의 변론기일과 다수의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중간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국쉘석유 변호인 측은 "피고 측(HD현대오일뱅크)에서는 1심 판결금에서 1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최종 제안했고, 저희가 다시 수정 제안안을 전달했지만 검토 결과는 회신 받지 못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HD현대오일뱅크가 한국쉘석유에 제안한 금액은 1심 판결금 79억원에서 12억을 더한 91억원이다. 당초 제기한 손해배상액(147억원)보다 약 56억원 정도 낮은 금액이다. 반대로 한국쉘석유가 HD현대오일뱅크에 수정안으로 다시 넘긴 금액은 1심 판결금(79억원)에서 18억을 더한 97억원으로 확인된다. 한국쉘석유 변호인 측은 "(당초) 30억원을 요청했었지만 수정 제안으로 18억원의 합의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추가 인상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변호인 측은 "지금 4차에 걸쳐서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마지막에 제안했던 게 최종안이어서 그 이상 더 조정을 해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조금 더 검토는 해보나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 장기전의 늪…HD현대오일, ‘10년 넘긴 소송’만 벌써 세 번째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고심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감정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도 없고 또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어느 정도 공방을 할지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 측면에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피고 측은 확정적(조정안)이라고 하는데, 원고 측의 제안도 확정인 것인지도 한번 더 검토해 보라"면서 "경우에 따라 예상보다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지만, 조정은 조정대로 진행해보시라"고 권했다. 한국쉘석유와 HD현대오일뱅크 양측 모두 아직 감정 비용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쉘석유 측은 "마지막 조정안을 제안하면서 아직 감정 비용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고,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곧 납부되겠지만, 조정기일로 진행하면 그것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사의 다음 조정기일은 이달 23일 오후 4시다.
한편 이 사건은 HD현대오일뱅크가 겪은 3대 장기 소송 사례로 꼽힌다. 가장 긴 법정 공방은 2002년 한화 김승연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약 17년간 진행한 바 있다. 두 번째 장기 재판으로는 2010년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LPG 가격 담합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LPG수입사들과 정유4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약 15년간 진행한 바 있다. 한국쉘석유와의 소송은 13년째 이어지고 있어 HD현대오일뱅크 입장에선 세번째 장기 소송전이다.
[팍스경제TV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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