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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이슈④] 책임 위임에 선고는 연기…온산공장 폭발사고 재판에 쏠린 눈

  • 오래 전 / 2025.05.16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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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19일 발생한 S-OIL(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 관련 형사 재판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쓰오일 전·현직 관계자 13명(법인포함)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15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 일정을 며칠 앞두고 다음달로 연기했다. 3번째 선고 기일 변경이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 일정을 지난 4월 10일로 잡았다가 5월 15일로 변경했고, 다시 6월 19일로 변경했다.

잇따라 선고 일정이 연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이 사건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도 많고, 쟁점도 많고 기록도 방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정은 재판장 직권으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월 선고 일정은 연기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고 있는 이재욱 부장판사의 경우 울산지법에서 3년 넘게 산업재해와 같은 사건을 주로 맡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울산지검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실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는 기업의 안전의식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컸던 중대산업재해로 꼽힌다. 이 사고로 공장 내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시점도 그해 1월이었다. 

이 때문에 후세인 알 카타니(Hussain Al Qahtani) 에쓰오일 대표가 ‘외국인 1호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책임 위임 구조를 활용해 법망을 빠져나갔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모두 최고안전책임자(CSO)에 위임했기에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중처법에 해당하는 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상은 현 에쓰오일 최고안전책임자(CSO)인 홍승표 부사장을 비롯한 10여 명이다. 홍 부사장은 사고 당시엔 정유생산본부장이었지만, 에쓰오일은 이후 그를 CSO로 승진시켰다. 당시 수사당국은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로부터 책임을 위임 받은 전 이민호 전 부사장(CSO) 역시 안전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으로 끝났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에쓰오일에서 퇴직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11일 기소돼 법원에 접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첫 공판은 2024년 5월 20일 처음 진행됐고 지금까지 8번의 공판이 이어졌다. 재판 중 안전미흡 건이 추가 접수돼 7월 10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내용이 본 사건과 병합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사고 지점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오는 6월 19일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내리면 사고 발생 약 3년 만에 책임 여부가 가려진다. 

해당 사건은 정유업계과 감독당국, 시민단체, 에쓰오일 직원들까지도 관심 영역이다. 에쓰오일의 한 노조 관계자는 "선고 결과가 6월 19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선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한 감독관은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지 저희도 관심이 많다"며 "에쓰오일은 당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제도(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등급에서 해당 공장이 M 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PSM은 공정위험성 평가, 비상조치 계획, 설비관리 등 항목 평가로 4년에 한번씩 공장별로 평가를 받게 된다. 에쓰오일의 경우 여러 공장 영역 중 2022년 폭발사고가 났던 해당 공장은 'P·S·M' 등급 중 가장 낮은 M 등급이란 설명이다. 재평가는 2026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팍스경제TV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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