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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싱가포르지점, 5건 경영유의...금감원 "리스크관리 미흡"

  • 오래 전 / 2025.05.16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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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통제 의사결정 독립성과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 "명령휴가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여신 사후관리 미흡"
[사진=신한은행]

최근 신한은행 싱가포르지점(이하 싱가포르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싱가포르지점에 대해 ▲리스크통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규 강화 ▲자금세탁방지 내규 관리 등 운영 강화 ▲여신 사후관리업무 강화 등 5건의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 "리스크통제 의사결정 독립성과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우선 싱가포르지점 리스크통제위원회의 의사결정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통제위원회 위원은 지점장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업무 책임자 외에도 지점의 여·수신 업무, 자금조달 및 운용 업무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싱가포르지점은 일부 위원에게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위원회 의사결정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리스크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싱가포르지점은 지난해 잔존만기 3~10년의 중장기 국채 및 금융기관 채권을 중심으로 유가증권 편입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늘었다. 결국 같은 기간 만기 1년 이상 부채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했고, 자산과 부채 간 현금흐름 미스매칭이 심화됐다.

금융사고 예방대책도 미흡했다. 싱가포르지점은 본점 내규인 '국외점포 사고예방대책'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으로 적용했지만, 해당 내규는 모든 국외점포를 포괄하는 원칙적인 내용만 담았다. 금감원은 "현지 감독규제 등을 감안한 지점 자체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명령휴가제도 윤영의 실효성과 여신 사후관리 미흡"

명령휴가제도 운영의 실효성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명령휴가 직무검사를 할 경우 본점 지침인 '명령휴가 매뉴얼'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국문으로 돼 있어 현지직원이 활용하기 어렵고, 명령휴가 직무검사 결과 보고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하기 어렵게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장기근무, 위험직무 직원 등에 대한 명령휴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명령휴가 직무검사 관련 검사 체크리스트를 포함해 지점 자체의 명령 휴가 검사매뉴얼을 마련하고, 명령휴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운영과 관련된 내규와 실제 운영 간 불일치도 문제였다. 싱가포르지점은 일정 기준을 통해 AML 관련 핵심 절차를 규정했지만, 일부 절차를 실제 운영과 다르게 이행하고 있었다. 여신 사후관리업무도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와 '신용위험 평가의 형식화' 등의 문제다. 

금감원은 "여신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리스크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차주 신용평가 및 주기별 여신 모니터링을 기한 내 실효성 있게 실시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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