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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용보증기금 소송건수 '매년 대체로 감소세'...올 1분기 215건 발생 

  • 오래 전 / 2025.05.16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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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3년 매년 전년 대비 감소...2024년에만 67건 증가
- 2025년 1분기 215건...구상금청구·사해행위취소 사건 상당수
[사진=신용보증기금]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둘러싸고 발생한 소송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건수가 조금 늘었지만, 최근 5년간 추세는 대체로 매년 줄어드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발생한 소송건수는 200건을 조금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신용보증기금의 소송건수(당해 발생 기준)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2020년 소송건수는 1581건(제소 1405건, 피소 176건)이었지만, 2021년 1349건(제소 1233건, 피소 116건)으로 줄었다. 

2022년은 1201건(제소 1138건, 피소 63건), 2023년에도 1000건(제소 934건, 피소 66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4년에는 1067건(제소 987건, 피소 80건)으로 전년보다 조금 늘었다. 올해도 1분기 건수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다면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1분기 소송건수는 215건으로 제소 215건, 피소는 14건이다. 또 제소 201건 가운데 '구상금청구의 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보증을 섰지만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하면서,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결을 받는 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 사건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넘겨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 등이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해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피소 건은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 △담보권조사확정재판 △보증채무금 등이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소송들은 통상 있는 사건들"이라며 "소송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추세를 예상할 수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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