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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단기성과 치중···불합리 관행 개선할 것"

  • 오래 전 / 2025.05.15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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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권 성과보수체계에서 발견된 다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과보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일치하는지, 성과보수를 조정·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가 내부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지 여부 등을 초점을 맞춰 점검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 이연기간(3년 이상) 및 비율(40%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금감원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71.2%인 109개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최소 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인해 투자성의 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고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는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와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사례도 9000만원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와 과도한 위험추구와 위법행위 등이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이에 더해, 일부 금융회사는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돼 장기성과가 고르게 평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즉,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지표가 불균형하거나, 장기 성과지표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성과보수체계의 수립 및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 등을 토대로 아래과 같은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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