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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손보와 별도 회사…상표권계약 즉시 해지 검토"

  • 오래 전 / 2025.05.15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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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중앙회 CI.
MG새마을금고중앙회 CI.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앞둔 MG손해보험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고 입장문을 밝혔다. 

15일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약체결을 맺고 브랜드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로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또한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해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입장문은 MG손보의 가교보험사 설립 등의 문제로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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