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증권/금융
  • 공유링크 복사

[단독] 케이지티자산운용·前대표, 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 과태료 징계..."겸직금지·매매제한 등 위반"

  • 오래 전 / 2025.05.12 11:02 /
  • 조회수 73
    댓글 0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케이지티자산운용과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임원 겸직금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케이지티자산운용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한 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직무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1850만원 제재를 내렸다. 다른 임원 한 명에 대해서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를 했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하지만 케이지티자산운용 전 대표이사 A씨는 2020년 4월 23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영리법인인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했었다. 또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시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할 경우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4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9일 사이 복수의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고, 이 과정에서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판결된 사실을 확인할 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021년 6월 4일 회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금융위원회에 111일이나 지연보고 했다. 이밖에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1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4일 각각 지연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QUICK MENU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익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