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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제정…고객만족 넘어 소비자 권익 강화

  • 7일 전 / 2026.08.1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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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경영전략세미나에서 이석현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첫 번째)를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변화한 금융환경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요구에 맞춰 ‘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만족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명확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새 헌장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존중·공감의 서비스 등을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대해상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 ▲공정·신속 ▲존중·공감 ▲사전 예방 ▲소비자 정보 보호 등 5대 핵심 실천원칙을 수립하고, 임직원들이 업무 전반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보호헌장은 현대해상의 새로운 기업가치체계인 ‘Hi-Value’를 반영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소비자보호헌장이 임직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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