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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깐깐해진다…대주주 검증하고 변경도 사전신고

  • 13일 전 / 2026.08.13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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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 재무건전성·내부통제도 실질 심사
- 사후신고서 사전신고로…기존 사업자도 재신고
[사진=유수민기자]

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범죄경력 심사 범위가 넓어지고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세부 기준을 안내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도입이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만 범죄경력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심사 대상 법률도 넓어진다.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더해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위반 이력도 확인한다. 사업자는 대주주의 실명과 국적, 지분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하고 관련 주주명부도 제출해야 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의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해, 가상자산 신고제를 막 도입했던 지난 202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내부통제도 실질 심사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심사 기준도 구체화됐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 예치금과 미정산 잔액 등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해 산정한다. 또 사업자와 대주주, 대표자·임원의 채무불이행 이력과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 파산·회생절차 이력 등도 확인한다.

법령준수체계 심사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을 4명 이상 두고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서류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작동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는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후신고서 사전신고로…기존 사업자도 재신고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신고는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바뀐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경사항을 먼저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원이 사임하거나 지분 매각으로 대주주 지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변경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처럼 지위가 소멸하는 경우 별도의 사실조회 필요성이 적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법은 기존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현재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개정된 요건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0월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사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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