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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했다. 당시 직원들에게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 약 112조원 규모였다.
이후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과·오지급을 막기 위한 내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매도금지 공지와 매도주문 차단 등의 대응도 늦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들의 입력 오류와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의 행위 등이 함께 작용한 점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배상액을 18억600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 범위는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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