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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삼성·SK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 확산…"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시급"

  • 22일 전 / 2026.08.04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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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기준·교섭 대상 재정립…보완입법 시급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란…주주가치 훼손 우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노동국과 함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임해정 기자]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 요구가 잇따르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경영권과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쟁이 개정 상법상 주주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영업이익을 성과급과 일률적으로 연동할 경우 기업의 재무 상황과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노동국과 함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단체교섭 대상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처럼 기업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사안까지 교섭 의제로 떠오르면서 산업계는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석지침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해석지침과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사이에도 괴리가 있어 산업계가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사례 이후 여러 노조가 '우리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해정 기자]

◆ 사용자성 기준·교섭 대상 재정립…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시급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계약 외 사용자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입법 목적 자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경영권까지 넓힌 결과 입법 단계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외 사용자 제도가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에 어디까지 교섭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경계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안전 문제를 계기로 임금과 성과급, 학자금 등 다른 근로조건까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관리 책임과 단체교섭상 사용자 책임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되면 AI·로봇 도입과 생산라인 이전, 구조조정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결국 원청은 도급을 줄이거나 해외 이전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하청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고 교섭 의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 아니라 분쟁을 양산하는 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란…주주가치 훼손 우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불거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노동쟁의와 기업 경쟁력,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 기업 이익의 배분"이라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제는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 상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 교수는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며 "주주 동의 없이 노사가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합의할 경우 주주가치 훼손과 이사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전에 합의한 SK하이닉스와 이후 합의한 삼성전자는 법적 책임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도 영업이익을 노사 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의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면 파업과 소송을 반복하기보다 입법으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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