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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계약 해제권 불행사…우리금융 완전자회사 편입

  • 22일 전 / 2026.08.04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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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계약 해제 기준을 넘어섰지만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지난 4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접수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약 2045억7487만원으로 해제 기준을 약 45억원 웃돌았다.

동양생명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주식교환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절차가 중단될 경우 주식매수대금 수령을 예상한 주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됐고, 기준 초과 규모도 전체 거래를 중단할 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동양생명은 오는 7일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대금 지급 이후에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11일 동양생명의 모든 발행주식이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된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며, 주식교환 대가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이달 31일 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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