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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거래 수수료 혜택 담은 ‘바우처’ 출시

  • 23일 전 / 2026.08.03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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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원]

코인원은 한 번 등록하면 30일 동안 거래 수수료 할인과 포인트 페이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바우처 이용 고객에게는 전 종목 거래 수수료율 0.04%가 적용되며, 테더 메이커 거래 수수료 면제와 거래대금에 따른 포인트 페이백 혜택도 제공됩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수수료 혜택 대상을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며 “고객의 거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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