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증권/금융
  • 공유링크 복사

롯데카드, 정보유출 제재 확정…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 26일 전 / 2026.07.31 17:25 /
  • 조회수 2
    댓글 0
[사진=롯데카드]
[사진=롯데카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회원은 카드 이용과 교체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한도 증액 등 기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업무정지 기간에 대해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업무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ICK MENU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익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