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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상환 강행에 '집행 불가'…'법령 위반'"

  • 오래 전 / 2025.05.09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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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8일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해 상환 절차를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다시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당국 승인 없이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보고 적기시정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롯데손보는 이날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이 자본 건전성 규정 미달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며 전날 행사 일정을 연기했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보험사 지급여력(K-ICS) 비율을 150%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당국은 지난해 말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54.6%지만 이번 후순위채를 상환한 뒤에는 127.4%로 보고 있다. 이는 150%에 현저히 미달된 수준이다. 

그러나 이날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해 상환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금융당국과 정면 충돌에 나섰다. 

롯데손보는 입장문을 내고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8일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시장점검 회의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절차 개시 결정과 관련해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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