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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PG 판매업계, 액법 제46조 개정 촉구…"안전관리 역할 넓혀야"

  • 오래 전 / 2026.07.28 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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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LPG 판매업계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오세희 의원실]

LPG 판매업계가 판매사업자단체도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46조 개정을 촉구했다. 도시가스 보급과 LPG 배관망사업 확대로 기존 LPG 용기 판매사업자의 영업 기반이 위축된 만큼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해 취약지역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LPG 판매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지역 가스판매협동조합원들은 액법 제46조 개정을 비롯해 ▲소형 운반차량 및 판매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 ▲취약시설 정기검사 면제 제도 재검토 ▲소형 저장탱크 이격거리와 공정안전관리(PSM) 기준 개선 ▲LPG용기 재검사 비용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 등의 과제를 건의했다. 

◆ 액법 46조 개정 촉구…"판매사업자도 안전관리 참여해야"

액법은 LPG의 충전·판매·저장·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과 사업자 의무 등을 규정한 법이다. 업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안전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와 관련돼 있다.

현재 관련 사업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업계는 실제 소비자 현장을 방문하는 판매사업자단체에도 사업 참여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가 교육과 검사를 맡고 판매사업자단체가 현장 안전점검과 시설개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자는 취지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교육과 검사를 맡고 판매사업자단체는 현장 시설개선과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PG 판매사업자는 충전된 LPG 용기를 가정과 음식점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빈 용기를 회수·교체하는 소매사업자다. 상당수가 차량 한 대로 영업하는 영세 사업자로 도시가스와 LPG 배관망 확대에 따른 시장 축소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황상문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LPG 판매사업자는 유통구조상 최종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가장 아래 단계의 소매사업자"라며 "도시가스와 대형 충전사업자 사이에서 영세 판매사업자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업자를 직접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용시설 개선비와 노후 용기 재검사비를 지원하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판매망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LPG 판매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황상문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해정 기자]

◆ 차량등록·검사·용기비 지원까지…현장 규제 개선 시급

액법 개정과 함께 현장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가장 먼저 2.5톤 이하 LPG 용기 운반차량 등록제 폐지를 요구했다. 상당수 판매사업자가 차량 한 대로 영업하는 상황에서 등록 차량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차량을 빌려 배송할 수 없어 소비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충전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최종 소비자에게 LPG를 배송하는 판매사업자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50kg 미만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제도도 재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음식점 등 소규모 시설은 저장량이 적더라도 시설이 낡았거나 이용자가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저장량만을 기준으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모든 시설을 직접 검사하기 어렵다면 공인검사기관이나 판매사업자단체와 업무를 나눠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업계는 전국 지방협회와 현장 판매사업자의 접근성을 활용하면 취약시설 점검과 시설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후 LPG 용기 재검사비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업계는 제작 후 20년이 지난 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가 2년으로 짧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기 재검사비를 지원하거나 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판매사업자뿐 아니라 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250kg 미만 LPG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업계는 도심에서는 건물과 토지 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 규제로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어려워 기존 용기 공급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연재 사용이나 방호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이격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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