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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인 가상자산시장 개방, ‘커스터디·통제체계’ 갖춰야"

  • 오래 전 / 2026.07.23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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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시장 개방 맞춰 거래·보관 기능 분리해야”
- “전 과정에서 신뢰 갖춘 기관형 시장구조 필요”
류홍렬 비댁스 대표 [사진=유수민기자]

법인시장 2단계 개방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거래·보관 기능 분리와 내부통제 등 신뢰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비댁스가 주관했다. 

“법인시장 개방 맞춰 거래·보관 기능 분리해야”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에 맞춰 거래소와 커스터디의 역할을 분리하고, 독립 커스터디 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래소와 커스터디를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류 대표는 법인이 개인보다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내부통제와 회계처리, 외부감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자산 보관의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일 인프라에 집중될 경우 내부통제와 외부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과세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FTX와 마운트곡스, 셀시우스 등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고객자산 분리와 내부통제가 무너지면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투자자 손실과 시장 전체의 신뢰 훼손으로 번질 수 있어 독립 커스터디를 권고가 아닌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봤다. 거래소의 거래 정보와 커스터디의 잔액·자산 이동 정보를 국세청이 교차 검증하는 이중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CARF 이행에 필요한 국경 간 자산 이동 추적에도 커스터디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 대표는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VASP 유형별 겸영 제한과 방화벽 의무화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인시장 2단계 개방과 연계해 독립 커스터디 사용을 요건으로 결합하고, 오는 2027년 과세 시행에 맞춰 커스터디 데이터를 과세 인프라에 공식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 [사진=유수민기자]

◆ “전 과정에서 신뢰 갖춘 기관형 시장구조 필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법인 명의 계좌를 허용하는 것만으로 기관투자자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 결정과 집행, 감시, 사고 책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춘 ‘기관형 시장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인투자와 달리 법인·기관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투자 절차와 통제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사회·투자위원회 감독과 투자한도 설정, 거래 실행과 승인 권한의 분리, 자산 보관과 회계처리의 독립성 등 투자 전반의 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에 참여할 법인은 단순한 법인 유형이나 규모가 아니라 위험을 감당하고 통제할 역량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 대상 역시 거래소 상장 여부만으로 정하지 말고 거래 이력과 유동성, 공시 수준, 법적 불확실성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 역시 거래와 보관의 기능 분리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거래소는 주문 체결과 시장 운영, 수탁기관은 자산을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 것이다. 기관형 커스터디는 파산 시 자산 반환과 다중 승인, 잔액 대사, 외부감사, 보험 확인 등을 갖춰 자산의 법적 권리와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장을 연 뒤, 내부통제와 기능 분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 현물 ETF·펀드 등으로 제도권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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