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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헬로비전]](/data/file/news/277198_253038_2737.png)
LG헬로비전과 CJ ENM 간 불거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확산됐다. 15일 방송·통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CJ ENM이 LG헬로비전을 상대로 법원에 낸 콘텐츠 사용료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LG헬로비전도 지난달 말 CJ ENM을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분쟁조정 신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한 상태다. 또 CJ ENM은 이와 관련 입장을 방미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헬로비전은 방송시장 여건과 수익성 악화 탓에 콘텐츠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CJ ENM의 입장은 다르다. 적정 콘텐츠 대가가 유지돼야 안정적인 콘텐츠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두 회사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은 결렬됐고, 12개 채널 송출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 바 있다. 아직 송출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안은 콘텐츠 사용료 총액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실제 수익과 연동되도록 했다. 하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는 합의 없는 기준안이라면서 반발해왔다. CJ ENM이 신청한 지급명령 절차는 강제력이 있다.
반면 LG헬로비전이 낸 분쟁조정의 경우 강제력은 없다. 분조위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 길면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새롭게 합리적인 기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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