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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 화두로 떠오른 기후보험과 관련,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보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손해보험협회, 한국환경연구원, 보험연구원과 함께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손보협회는 향후 TF회의 등을 운영하면서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기후보험은 어떤 기후 상황,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과 같은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손실이 있었을 때 일정 부분 보상하는 상품이다. 경기도는 지난 달 전국 최초로 자체 기후보험을 도입해 주목받았다.
전체 도민이 별도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한 것이다. 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이후 4주 이상 치료 시 위로금을 받게 된다. 이번 경기도의 행보에 대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실이 크고 파급력이 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풍수해나 농업 재해보험 등의 정책보험은 있었지만, 전 국민이나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많지 않았다"며 "농업, 어업을 넘어 온열질환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후보험 도입에 대해 취약계층을 먼저 집중해서 보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에 집중해 보장 공백을 메꾸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먼저 집중하고 여력이 되면 전체 국민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수형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언했다. 그동안 정책성 보험이 가능했던 것은 폭염의 지속성이나 강수량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온열진단이면 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해 진단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수형보험의 경우 폭염 지속일수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는 "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었다"며 "피보험 이익이 명확하지 않고 온열질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나 협회가 지수형보험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선 보험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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