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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부업체 과실로 고객정보 1만7천여건 유출..."피해 발생 시 신속 보상"

  • 1일 전 / 2026.07.04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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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연계정보(CI)와 고객이 설정한 닉네임으로, 연계정보(CI)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지 않는 이상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추가로 확산되거나 악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NFT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제공한 데이터에서 발생했다. 프로젝트 종료 이후 해당 업체 직원이 관련 정보를 자체 보관하다 개발자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개발업체를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을 공지했다.

우리은행은 유출 대상 고객에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미연의 사고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확인과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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