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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비대면 서비스 시행

  • 10시간 전 / 2026.06.30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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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와 이의제기 신청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신한 슈퍼SOL을 통한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한 슈퍼SOL 앱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경로는 신한 슈퍼SOL 앱 내 '고객센터'의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메뉴다. 개인 고객만 이용 가능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와 이의제기 신청을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오픈뱅킹 거래나 가상계좌 입금 등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 거래와 심사 중인 이의제기 신청 건은 비대면 접수가 제한된다. 피해구제는 지급정지 요청일을 제외하고 3영업일 이후부터 14일 이내, 이의제기는 지급정지일부터 채권소멸절차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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