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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성수4지구 이주비 지침 위반?…조합 “사실무근, 동일 기준서 엄정 판단할 것”

  • 4일 전 / 2026.06.12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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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조감도. [사진=성수4지구 조합]
성수4지구 조감도. [사진=성수4지구 조합]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조합이 최근 롯데건설의 입찰지침 위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롯데건설이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성동구의 공문에서 비롯됐습니다. 대우건설은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며 롯데건설의 입찰지침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위반 확정이 아닌 조합의 법률 검토와 대의원회의 최종 결정을 권고한 수준”이라며 “특정사에 치우치지 않고 양사 제안을 동일한 기준에서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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