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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전건협·공정위와 건설산업 상생 협력·공정거래 협약 체결

  • 14일 전 / 2026.06.02 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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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두 번째 줄 오른쪽 5번째), 윤학수 전건협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두 번째 줄 오른쪽 다섯 번째), 윤학수 전건협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이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산업 상생 협력·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담겼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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