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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대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소모적 공방 멈춰야"

  • 20일 전 / 2026.05.27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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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며, 경영진의 개인적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풍·MBK 측이 소액주주를 위한 안건 개발과 외부 자문 계약까지 왜곡하며 정략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측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실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외부 자문 계약은 주주총회 운영과 주주 커뮤니케이션,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을 위한 통상적 자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장형진 고문과 영풍·MBK 측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갈륨·게르마늄 생산 확대와 미국 핵심광물 통합제련소 구축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루서블'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영풍·MBK 측의 지속적인 공방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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