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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고덕신도시 아테라’ 공급 돌입…총 630세대

  • 9일 전 / 2026.04.22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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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 아테라 투시도. [사진=금호건설]
고덕신도시 아테라 투시도. [사진=금호건설]

금호건설이 경기도 평택 고덕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덕신도시 아테라’의 견본주택을 오는 24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평택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BL에 지하 1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630세대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74㎡A 180가구 ▲74㎡B 134가구 ▲84㎡A 156가구 ▲84㎡B 157가구 ▲84㎡C 3가구 등으로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된다.

세대 내부 설계는 실거주자 중심의 효율적 공간 활용에 중점을 뒀다. 전용 74㎡ 2개 타입․전용 84㎡ 3개 타입의 다양한 평면을 반영했다.

특히 전 타입에 현관 창고,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 대부분 4BAY 판상형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특히 전용 84㎡C 타입은 펜트하우스로 휴게공간, 가족공간 등 차별화된 공간 구성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게스트하우스 ▲캠핑셰어센터 ▲힐링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덕신도시 아테라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의 가격 안정성과 민간 건설사의 설계·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된다.

청약 일정은 이달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7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이뤄진다.

청약 자격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자 및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부한 자여야 한다. 계약금은 10%이며 재당첨 제한은 10년,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은 각각 3년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부담을 낮춘 동시에, 실거주 중심의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것이 강점”이라며 “고덕신도시 내 직주근접 입지와 미래가치까지 더해져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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