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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국토부 ‘하자 판정 상위 20개사’ 명단서 제외…“품질 관리 결실”

  • 10일 전 / 2026.04.21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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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옥. [사진=대방건설]
대방건설 사옥. [사진=대방건설]

대방건설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서 최근 6개월과 5년 누계 기준 모두 순위권 밖을 기록해 품질 관리 결실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대방건설은 ▲시공 품질관리 철저 ▲하자 발생 최소화 ▲적극적 사후 대응 세 가지 기조 아래 전사적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인력은 물론 본사 건축팀이 직접 전 현장을 방문해 공용부 하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간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토대로 하자 유형이 확인될 때마다 내부 회의를 통해 시공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전 현장에 즉각 반영하는 체계를 갖췄다. 하자 발생 시에는 분쟁으로 확대되기 이전 단계에서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으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 역시 공동주택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주체가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보수 이행 결과를 신청인에게 SMS로 알리는 확인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주거 상품의 본질은 품질과 신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침을 지속 개정하고 이를 전 현장에 반영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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