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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평가 아닌 자본배분 실패”...국내 저PBR 구조적 문제 지적

국회에서 기업 저평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 의무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PBR 1배 미만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점검했다.
◆ “규제 아닌 설명 책임”…기업가치 제고계획 의무화해야
국내 상장사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805개 중 508개(63%), 코스닥 1702개 중 704개(41%)가 PBR 1배 이하로 집계되며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현정 의원은 "이는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현상"이라며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나 주주환원 의지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에 대해 2개 사업연도 연속 PBR 1 미만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정상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은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과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사업구조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과 주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공시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시를 정보 노출로 보는 인식이 있었지만, 선진국은 이를 투명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지배구조 우회 사례와 관련해 “상법 개정을 우회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국민연금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 "저평가 아닌 자본배분 실패”...국내 저PBR 구조적 문제 지적
또 세미나에서는 국내 저PBR 기업 문제의 본질을 ‘저평가’가 아닌 ‘자본배분 실패’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PBR 1배 미만 상태를 자본수익률(ROE)이 자본비용(COE)을 밑도는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했다. 또 저PBR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산업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경쟁우위 상실형’과,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도 배당·자사주 소각·투자 등에 소극적인 ‘자본배분 실패형’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후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이 수익 창출 능력보다 자본 활용 방식에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일본의 경우 도쿄증권거래소는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요구하며 개선 계획 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공시 요구 이후 2026년 2월 말 기준 프라임 시장의 93%, 스탠다드 시장의 51% 기업이 관련 공시에 참여하며, 2023년 말 각각 약 49%, 19% 수준이던 것과 비교해 이행이 크게 확대됐다.
이와 함께 프라임 시장에서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은 2022년 7월 약 50%에서 2026년 3월 27%로 크게 낮아졌다. 스탠다드 시장 역시 같은 기간 47%에서 43%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자본 효율성 개선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PBR 1배 미만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되 ROE와 자본비용 수준, 비영업자산 규모와 활용 방안, 주주환원 정책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제시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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