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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대표이사 홍성준, 최재현)은 Ichor Medical Systems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약 2,000억원 규모의 중재 청구에 대해 제넥신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Ichor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 판정부는 제넥신이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Ichor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은 완전히 종결되었으며, 제넥신은 모든 법률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해당 분쟁은 2024년 5월 Ichor가 ICC에 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넥신은 2016년 Ichor와 자궁경부암 치료용 DNA백신 임상에 사용되는 전기천공기의 사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상시험에 활용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제넥신의 계약상 권리ž의무와 사업 수행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장기간 지속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향후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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