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증권/금융
  • 공유링크 복사

코인원, 특금법 위반 9만건 적발…영업 일부정지 3개월

  • 19일 전 / 2026.04.13 08:27 /
  • 조회수 9
    댓글 0
[사진=코인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2억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코인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인원은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약 4만건, 거래제한 의무 위반은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FIU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증표를 접수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을 넘긴 사례,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FIU는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며, 기존 고객 거래도 제한되지 않는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가 결정됐다.

코인원은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QUICK MENU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익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