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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 22일 전 / 2026.04.10 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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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메리츠증권 고객 가운데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다.

서비스 신청은 4월 17일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가 많아 관련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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