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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피싱에 금융사 책임 묻는다”…금융위, '무과실 배상' 우선 추진

  • 25일 전 / 2026.04.06 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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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곧 업로드 예정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피싱 범죄 발생시 금융사에도 강력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손실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손잡고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 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싱범죄 피해액은 2022년 7900억원에서 2025년 2조3000억원대로,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투자리딩방, 노쇼사기 등 다수를 동시에 노리는 '다중피해사기'만 해도 1조원 넘는 규모로 커진 탓입니다. 

경찰청은 이제 피싱범죄가 개인이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막기 불가능한 수준까지 커졌다고 판단합니다. 

신분을 숨긴 채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AI 음성변조와 악성앱까지 활용하는 데다, 해외 거점에서 콜센터와 자금세탁, 중계조직까지 나눠 움직이는 구조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 홍석기 / 경찰청 사무국장
"이제 사기범죄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국경을 초월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거대한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심 거래를 가장 먼저 잡아낼 수 있는 금융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스탠딩]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피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싱크] 신진창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소비자가 입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등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사가 이상 거래 탐지와 사전 차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인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배상 범위와 적용 기준 등 세부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관련 법안의 빠른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사기 대응도 함께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금융사가 의심 계좌를 발견해도 거래를 막지 못하거나, 임시 조치와 해제를 반복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신종 사기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촬영: 김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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