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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전면 개편…함량 기준 폐지·완제품 기준 과세

  • 오래 전 / 2026.04.03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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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4월 6일(미 동부시간) 00시 01분 통관분부터는 함량가치 산정 의무가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기존 연 3회 진행되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되지만, 행정부 직권에 따른 추가 지정은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해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대부분 구성된 품목에는 50%,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파생상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일부 품목에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된다.

또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금속 비중이 낮은 제품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속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개편으로 함량가치 산정 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업의 행정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완제품 기준 과세로 전환되면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 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오는 8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 애로를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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